■필수안내사항■
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, 이외 자세한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보험 계약 시 안내사항
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▶기존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또한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■ 예금자 보호법 ■
▶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
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
1인당 “1억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3814호 (2025.08.12~2026.08.12)
▶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▶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급한도,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▶ 자세한 상품 내용은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각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